
“오늘 한 시간 쉴게요”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4월 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오전·오후 반차를 넘어, 이제는 1시간 단위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왜 지금, 연차 제도가 바뀌는 걸까요?
대한민국 직장인 중 연차휴가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답한 비율은 71%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은 87.7%지만, 비정규직은 46%,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고작 32.3%에 그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현실에서는 마음 편히 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차를 하루 단위나 오전·오후 반차(4시간)로만 쓸 수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한 건, 자녀 학교 행사 한 번을 위해 반나절을 통째로 써야 했죠. 이번 개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조사 결과(2025년 10월 기준)
국회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6년 4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기존 하루·반차(오전/오후 4시간) 단위 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어 회사가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연차 신청·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유급 휴가일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까지 확대하는 규정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컨대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연차 3일(24시간)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 시간 단위 연차 활용 시나리오 (8시간 근무 기준)
📐 연차 시간 단위 환산 가이드 (8시간 근무 기준)
연차 1일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남은 연차가 몇 시간인지 확인해 보세요.
※ 구체적 계산 방식 및 최소 단위(1시간 이하 가능 여부)는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연차 썼다고 불이익? 이제 500만원 벌금
🔴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 연차를 자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감점 처리
- 연차 신청 후 다른 직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
- 연차 사용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
- 연차를 쓰면 불이익이 있다는 암시 또는 명시적 압박
- 연차 신청 직후 업무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방식의 보복
현행 제도 vs 개정 후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현행 | 개정 후 (예정) |
|---|---|---|
| 연차 사용 단위 | 1일 / 반차(오전·오후 4시간) | 1일 / 반차 / 시간 단위 (대통령령 결정) |
| 불이익 처우 금지 | 별도 벌칙 규정 없음 | 500만원 이하 벌금 명시 |
| 난임치료 유급 휴가 | 6일 중 2일 유급 | 6일 중 4일 유급 |
| 성희롱 처벌 대상 | 사업주 | 사업주 + 법인 대표자·친족 포함 |
| 연차 발생 기준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변동 없음) | 동일 |
| 최대 연차 일수 | 25일 (변동 없음) | 동일 |
연차휴가 기본 발생 기준도 다시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연차의 기본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 연차가 몇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시간 단위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 | 연차 발생 방식 | 연간 연차 일수 |
|---|---|---|
| 입사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월별 발생) |
| 만 1년 이상 | 전년도 80% 이상 출근 | 15일 |
| 만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 16일 (3년 차) |
| 만 5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 17일 (5년 차) |
| 최대 한도 | — | 25일 |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 확대
이번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난임 시술에는 반복적인 병원 방문과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따릅니다. 유급 일수를 늘린 이번 개정은 난임 치료 중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시간 단위 연차, 궁금한 점 모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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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금 당장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나요?아직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의결 후 공포·시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최소 단위나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 시간 단위 연차 규정이 있다면 지금도 사용 가능하지만, 없다면 시행 후에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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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간 단위 연차, 최소 1시간 단위인가요?개정안 법문에는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담겼고, 구체적인 최소 단위와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1시간 단위’가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시행령이 확정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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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장이 시간 단위 연차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근거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으로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연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당한 거부나 불이익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직장갑질119 등 상담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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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인 미만 사업장도 시간 단위 연차가 적용되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 단위 연차 규정 역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연차 제도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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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면 연차수당 계산이 달라지나요?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하더라도 총 사용한 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 15일 중 8시간(1일 분)을 시간 단위로 사용했다면, 잔여 14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환산 방식은 시행령과 회사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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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난임치료 휴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총 6일의 휴가 중 개정 후에는 4일이 유급으로 전환됩니다. 사용 횟수나 요건은 회사 내규 및 법 시행 후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정보 유의사항: 본 글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은 2026년 4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결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대통령령(시행령) 확정 과정을 거쳐야 실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 적용 시 유의사항: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 사용 방법, 수당 계산은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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