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깎일까 봐 계산기 두드리던
60대”…올해부터 셈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2024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본격 시행됩니다.
일하면 연금이 깎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달라진 감액 기준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까지,
60대 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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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이 오히려 손해를 보던 역설적 제도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1988년 연금 재정 안정화를 명분으로 도입됐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구조였죠.
문제는 기준선이 너무 낮았다는 데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깎이기 시작하는 소득 기준(A값)은 고작 월 309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과 물가를 감안하면 은퇴 후 파트타임 일자리만 가져도 금방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감액 1·2구간 폐지 —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전액 수령
2024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의 핵심은 바로 감액 구간 1구간과 2구간의 완전 폐지입니다.
| 구간 | 초과소득 범위 | 기존 감액 | 개정 후 |
|---|---|---|---|
| 1구간 폐지 | A값 초과 ~ +100만 원 미만 | 최대 5만 원 감액 | 감액 없음 ✅ |
| 2구간 폐지 | A값 초과 +100만~200만 원 미만 | 최대 15만 원 감액 | 감액 없음 ✅ |
| 3구간 | A값 초과 +200만~300만 원 미만 | 최대 25만 원 감액 | 유지 (509만~609만 원) |
| 4구간 | A값 초과 +300만~400만 원 미만 | 최대 35만 원 감액 | 유지 (609만~709만 원) |
| 5구간 | A값 초과 +400만 원 이상 | 최대 50% 감액 | 유지 (709만 원 이상) |
※ 2026년 A값은 약 319만 원 예상. 위 구간 소득 기준은 A값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뜻합니다. 매년 조정되며,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 2026년에는 약 31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내 연금, 얼마나 달라지나? Before vs After
2026년 A값을 319만 원으로 가정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봤습니다.
월 509만 원(=A값+200만 원) 초과 시 3~5구간 감액은 유지됩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첫 인상 — 9% → 최종 13%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됩니다.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기존 보험료율
첫 인상 적용
최종 목표
내려가던 소득대체율, 이제 43%로 고정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노후소득 보장이 두텁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0.5%p씩 내려가 2028년에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2026년부터 43%로 즉시 상향 고정됩니다.
기존 기준: 월 약 123만 7,000원 → 개정 후: 월 약 132만 9,000원 (약 9만 2,000원 증가)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상한이 50개월이었습니다. 개정 후 첫째부터 12개월이 인정되고, 50개월 상한도 폐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두 배 확대됩니다. 복무 기간 전체 인정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라면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약 19만 명에서 7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기금 소진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합니다.
2025년 말, “지금 추납 신청하면 낮은 보험료율(9%)로 내면서 높은 소득대체율(43%)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며 추납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이 방식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헷갈리는 것들,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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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소득 509만 원 이상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감액되나요?네, 그렇습니다. 월 소득이 509만 원(A값 319만 원 + 200만 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구간부터 5구간의 감액이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1·2구간만 폐지된 것이므로, 고소득 수급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한 감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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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6년 6월 이전에 이미 감액받고 있던 사람도 혜택을 받나요?네. 2026년 6월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 수급자도 새로운 기준(1·2구간 폐지)을 적용받아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43%)은 기존 수급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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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 포함되나요?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감액 기준으로 사용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받는 급여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므로, 사업소득자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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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액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후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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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율이 오르면 그냥 손해 아닌가요?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함께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25년 수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보험료는 약 5,400만 원 더 내지만, 총 수령액은 약 2,200만 원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보험과 달리 사망 시까지 지급되는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이득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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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같은가요?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는 이번 개정과는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인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기관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① 국민연금 관련 법령, 시행령, 고시는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글에 포함된 수치(A값, 감액 구간, 보험료율, 예상 수령액 등)는 예시 및 참고용이며, 개인별 가입 이력·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적용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본 콘텐츠는 법적 조언, 재무 상담,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연금 수령 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외부 링크(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는 해당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연결되며, 본 글 작성자와 무관합니다.
